신고하기
이용안내
신고내용 범위 및 대상자
구분 | 대상자 | 고충 상담원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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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충 신고 채널 | 업무고충 | 내부임직원 및 외부 모든 이해관계자 | 총무 박용국 ES |
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 | |||
윤리 신고 채널 | 부정비리 | ||
공정거래위반 | |||
협력사 고충 | |||
이해 상충 | - | ||
기타 | - |
※ 피해사례 및 직원요청에 따라 담당관 별도지정 가능
목적
- 임지원의 사내 업무상 고충 해결
-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 사고 발생 해결
- 부정비리 및 윤리경영 위반에 대한 제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
- 공정거래 유지를 통한 신뢰 향상
- 협력사의 고충의 근본적 해결
- 인권보호 소통창구 마련으로 인권침해 사항의 신속한 대응
- 인권침해의 능동적 구제를 통한 인권향상 및 제도발전 도모
역할
- 직원의 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상담 및 피해구제 방안 검토
- 사내,외 인권경영 운영 실태 파악 및 인권침해 예방 활동
- 위반 요소의 발굴 및 제도개선 사항 위원회 상정 등
- 자유로운 소통의 역할
비밀보장 및 보호
- 모든 신고자 및 피해자의 익명성을 보장한다.
-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.
- 신고자에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는다.
처리절차
STEP 01
사례접수 및 상담
STEP 02
상황파악 및 조사
STEP 03
위원회 안건 상정 관련 규정 검토
STEP 04
해결 방안 도출 및 적용에 대한 결과 회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