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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내용 범위 및 대상자

구분

대상자

고충 상담원

고충 신고 채널

업무고충

내부임직원 및 외부 모든 이해관계자

총무 박용국 ES

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

윤리 신고 채널

부정비리

공정거래위반

협력사 고충

이해 상충

-

기타

-

※ 피해사례 및 직원요청에 따라 담당관 별도지정 가능

목적
  • 임지원의 사내 업무상 고충 해결
  •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 사고 발생 해결
  • 부정비리 및 윤리경영 위반에 대한 제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
  • 공정거래 유지를 통한 신뢰 향상
  • 협력사의 고충의 근본적 해결
  • 인권보호 소통창구 마련으로 인권침해 사항의 신속한 대응
  • 인권침해의 능동적 구제를 통한 인권향상 및 제도발전 도모
역할
  • 직원의 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상담 및 피해구제 방안 검토
  • 사내,외 인권경영 운영 실태 파악 및 인권침해 예방 활동
  • 위반 요소의 발굴 및 제도개선 사항 위원회 상정 등
  • 자유로운 소통의 역할
비밀보장 및 보호
  • 모든 신고자 및 피해자의 익명성을 보장한다.
  •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.
  • 신고자에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는다.
처리절차
STEP 01

사례접수 및 상담

STEP 02

상황파악 및 조사

STEP 03

위원회 안건 상정 관련 규정 검토

STEP 04

해결 방안 도출 및 적용에 대한 결과 회신